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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울산시장은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부울경의 규약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‘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’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.
이어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‘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*’를 중심으로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한다.
* 국무조정실장(주재), 기재·산업·교육·국토부 등 8개 부처, 균형위·분권위, 부울경 등 관련 지자체
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보고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‘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’으로 특별연합의회는 부산·울산·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,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·울산·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.
향후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,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,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교통·산업·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다.
‘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형(모델)이 될 부울경의 산업·인재·공간 분야별 전략,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.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(붙임)을 담고 있다.
이와함께, 3개 시·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’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’도 체결한다.
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▲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, ▲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(광역 BRT) 구축·운영, ▲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.
양해각서에는 ‘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’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.
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▲재원 확보, ▲선도사업 우선 지원, ▲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.
울산시 관계자는 “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.”며, “특히 부울경 거점 간 연계를 위한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, 초광역 스마트 물류기반(플랫폼) 조성,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기반(인프라) 확충과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울산~부산~창원 지티엑스(GTX), 울산~양산 교통축 등 신규 사업도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향후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이날 오후에는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초광역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한다.
이 자리에서 울산시장은 “전국 최초로 설치된 ‘부울경 특별연합’과 초광역 발전계획 사업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,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담은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.” 며, “앞으로도,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3개 시도가 더욱 더 굳건히 힘을 모아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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